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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육아휴직 대체인력 (1)
회계/세무/인사 실무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간접노무비) / 자진 퇴사 시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n 사업주 혜택 (고용안정장려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대체인력 지원금 ㆍ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
인사
2021. 3. 1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