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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술인 고용보험료 (1)
회계/세무/인사 실무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30)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피보험 자격 관리 피보험 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
인사
2021. 3. 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