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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대상/보험료/신고/계약서/단기예술인) + 예술인고용보험안내책자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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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대상/보험료/신고/계약서/단기예술인) + 예술인고용보험안내책자 첨부

Dovy 2021. 3. 12. 09:00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 12 10일부터 시행된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2 2호에 따른 예술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30)이 50 미만 경우(※ ,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
·
65 이상 신규계약자

피보험 자격 관리

피보험 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분

,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1개월 근무의 기준은 11일로 11 미만 근무자만 단기예술인(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은 1일로 일괄산정)

피보험 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합산 월평균소득 50 이상인 경우예술인이 직접 신청

(※ , 단기예술인_계약기간 1개월 미만_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노무제공내용 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법 77조의2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보험료 산정 납부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0.8%

예술인의 보수액

· 계약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 산정

· 월평균보수 = 계약금액 * 0.8 / 계약기간 (취득신고 시 입력)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 (=하한액) 적용(※ ,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 미만, 일정소득(215 ) 미만 예술인 사업주 지원

(예술인 개인의 재산,소득 기준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실업급여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 수준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
지급 수준: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200 , 하한액 60 )
·
지급 기간: 출산 ·후를 더하여 90( 번에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1.     사업장 성립신고 : 기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외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 필요

è 최초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20.12.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03.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과태료 면제)

 

2.     취득/상실신고

1)    대상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중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자

2)    신고기한 : 계약 개시(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20.12.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03.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과태료 면제)

è 상실신고시 정산 보험료는 익월 부과

 

3.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1)    대상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원 미만자)

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

2)    신고기한 :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 20.12.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03.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과태료 면제)

 

4.     보수총액신고

1)    신고기한 : 매년 3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12월말 기준 계속근로자)

è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와 계약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함

: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나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x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64일부터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계약자 정보 수령

: 신고서 작성시 서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입

 

 

 

 

예술인고용보험안내책자.pdf
1.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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