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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대상/보험료/신고/계약서/단기예술인) + 예술인고용보험안내책자 첨부 본문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 대상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30)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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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자격 관리 |
피보험 자격의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분 단,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1개월 근무의 기준은 월 11일로 월 11일 미만 근무자만 단기예술인(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은 1일로 일괄산정) |
피보험 자격의 신고 의무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단, 단기예술인_계약기간 1개월 미만_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노무제공내용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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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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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및 납부 |
보험료 산정 |
예술인, 사업주 각 0.8% |
예술인의 보수액 |
· 총 계약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산정 · 월평균보수 = 계약금액 * 0.8 / 계약기간 (취득신고 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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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일정소득(215만 원) 미만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 (예술인 개인의 재산,소득 기준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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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
실업급여 |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 |
·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1. 사업장 성립신고 : 기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외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 필요
è 최초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단, 20.12.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03.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과태료 면제)
2. 취득/상실신고
1) 대상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중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자
2) 신고기한 : 계약 개시(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단, 20.12.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03.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과태료 면제)
è 상실신고시 정산 보험료는 익월 부과
3.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1) 대상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원 미만자)
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
2) 신고기한 :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단, 20.12.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03.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과태료 면제)
4. 보수총액신고
1) 신고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12월말 기준 계속근로자)
è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와 계약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함
: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나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x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계약자 정보 수령
: 신고서 작성시 서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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