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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간접노무비) / 자진 퇴사 시 지원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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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간접노무비) / 자진 퇴사 시 지원금

Dovy 2021. 3. 11. 16:21

 

*육아휴직 지원금

n  사업주 혜택 (고용안정장려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대체인력

지원금

ㆍ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ㆍ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ㆍ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1)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날

또는

2)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201871일 이후 최초로 직원에게 출산휴가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간접 노무비

ㆍ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육아휴직등 부여외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아님.

 

 

 

 

 

1)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인수인계기간
(최대2개월)

채용기간

인수인계 
(
최대2개월)

출산전후휴가
(최대3개월)

육아휴직
(최대12개월)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80

240

240

960

대규모 기업

30

30

60

90

360

 

2)    간접 노무비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액 (최대12개월)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10만원

120만원

 

 

3)   Ex) 지원금 예상금액 계산시(우선지원대상기업) : 1,440만원 + 360만원 = 1,800만원

 

① 근무기간

- 대체인력 계약기간 : 20.02.01 ~ 21.01.31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04.01 ~ 20.06.29 (90일)

- 육아휴직 기간 : 20.06.30 ~ 20.12.29 (183일)

- 육아휴직 연장기간 : 20.12.30 ~ 21.06.29 (182일) / 총 1년

 

② 대체인력 지원금 : 240만원 + 240만원 + 960만원 = 1,440만원

- 인수인계 기간 (20.02.01~20.03.31) : 240만원 (If, 1개월 미만시 일할계산)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04.01~20.06.29) : 80만원 x 3개월 = 240만원
- 육아휴직 기간 (20.06.30~21.06.29) : 80만원 x 12개월 = 960만원

 

③ 간접노무비 :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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