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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간접노무비) / 자진 퇴사 시 지원금 본문
*육아휴직 지원금
n 사업주 혜택 (고용안정장려금)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대체인력 지원금 |
ㆍ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ㆍ지원기간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ㆍ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1)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날 또는 2)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201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원에게 출산휴가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
간접 노무비 |
ㆍ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ㆍ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
육아휴직등 부여외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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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인력 지원금
구분 |
인수인계기간 |
채용기간 |
인수인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120만 |
월 80만 |
총 240만 |
총 240만 |
총960만 |
대규모 기업 |
월 30만 |
월 30만 |
총 60만 |
총 90만 |
총 360만 |
2) 간접 노무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액 (최대12개월)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30만원 |
총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30만원 |
총 360만원 |
대규모 기업 |
월10만원 |
총120만원 |
3) Ex) 지원금 예상금액 계산시(우선지원대상기업) : 1,440만원 + 360만원 = 1,800만원
① 근무기간
- 대체인력 계약기간 : 20.02.01 ~ 21.01.31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04.01 ~ 20.06.29 (90일)
- 육아휴직 기간 : 20.06.30 ~ 20.12.29 (183일)
- 육아휴직 연장기간 : 20.12.30 ~ 21.06.29 (182일) / 총 1년
② 대체인력 지원금 : 240만원 + 240만원 + 960만원 = 1,440만원
- 인수인계 기간 (20.02.01~20.03.31) : 240만원 (If, 1개월 미만시 일할계산)
- 출산전후휴가 기간 (20.04.01~20.06.29) : 80만원 x 3개월 = 240만원
- 육아휴직 기간 (20.06.30~21.06.29) : 80만원 x 12개월 = 960만원
③ 간접노무비 : 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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