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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시 4대보험 (유예) 신고(신청) 본문
육아휴직 연장 시 4대보험 신고는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각각 신청해야함
1. 국민연금 EDI :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사이트 : edi.nps.or.kr
경로 : 메뉴 -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4대공통 신고서'에도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가 있지만 양식 다름!! '연금고유 신고')로 들어가기**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성명 자동으로 입력 됨)
2) 변경부호 : '12.납부재개예정일' 선택
3) 변겅 후 내용 : 휴직 마지막날의 다음날(복직일) 입력 (변경전일자는 자동으로 입력 됨)
4)첨부파일 : 휴직원 등 납부재개예정일 확인가능한 파일 첨부 / 이미지 파일(png,jpg,gif, bmp, tiff)만 첨부가능
2. 건강(장기요양)보험 EDI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사이트 : 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경로 : 전체서식 - 건강보험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내용 : 1) 신청구분 : 신청/해지/신청+해지/유예해지예정일변경 中 '유예해지예정일변경' 선택
2) 성명 : 성명 입력시 주민등록번호/증번호 자동으로 입력 됨
3)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 휴직 마지막날의 다음날(복직일) 입력
3.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근로자정보변경신고
사이트 : total.kcomwel.or.kr/
경로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정보변경신고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이름 자동 입력 됨
2) 연월일 : 휴직종료일 변경이 확정된 일자 (필수값이긴 하나 중요정보는 아님)
3) 부호 : '휴직종료일' 선택
3) 변경 후 : 휴직 종료 일자 선택 (변경 전 일자는 자동으로 입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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